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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 "은행 소극 대응에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의 난항"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2.09 16:53
수정 2026.02.09 16:58

"합의 안 되면 공정위 제소…공익감사 청구"

지난해 10월 24일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대회'를 진행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를 두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감정평가사 협회는 은행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9일 금융기관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중단에 대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협의하고 있으나 은행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자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KB국민은행 앞에서 8차례에 걸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감정평가법' 위반 해소를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합의 원칙을 토대로 관계·유관기관 공동 개선방안을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했고 12월 재차 공문을 시행해 2025년 12월 말까지 합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1월 13일에는 금융권과 연석회의에서 '감정평가법' 위반 해소를 위한 4대 시중은행의 결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협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고용을 통한 불법 자체평가 중단 시행 기한을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제안했다. 다만 4대 시중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 담보가치 산정 건수 비중을 2030년 이후 현재 대비 최대 50%를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 향후 금융권의 자체평가를 통한 담보인정비율(LTV) 자의적 적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4대 시중은행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부작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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