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국회 국토위 통과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2.10 16:40
수정 2026.02.10 16:42

국토부 장관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 법안도 의결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공공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 수준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를 각각 390%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용적률 완화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장관의 권한을 확대해 한 지자체에 대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토허구역 권한을 활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토허구역 지정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토허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부터 지정 내용이 공고되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제재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국토위는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서울 지하철 5호선 납품 지연과 관련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비롯해 국토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박선순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동시에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 김건희 특검의 요청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