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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서 마약 국내 대량유통…30대 탈북여성 징역 23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2.07 12:37
수정 2026.02.07 12:37

'던지기' 수법 국내서 필로폰 판매 및 수수, 관리…직접 투약도

경찰, 태국과 캄보디아 등 경찰 공조해 숨어있던 피고안 검거

2011년 탈북한 피고인 A(35·여)씨ⓒ연합뉴스

동남아 지역에서 마약 유통 총책으로 활동하며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탈북민 여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최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 4억585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당국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탈북했다.


2017년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됐다 석방된 최씨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과 동남아, 한국을 오가며 본격적으로 마약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놓고 구매자들이 대금을 지불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수수, 관리했고 직접 투약도 했다.


특히 2018년에는 부하들을 시켜 국내에 숨겨놓은 필로폰 3kg을 수거하게 지시하거나, 1.3kg을 국내에 유통하기도 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공범과 협력하여 총 2.5kg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


필로폰을 소분한 후 실타래로 감고 포장해 마치 실뭉치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수법을 썼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지를 오가며 국내 마약 유통 총책 역할을 하던 최씨는 한국 수사 당국의 요청으로 2021년 7월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최씨는 태국법원에 2억원가량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는데 국내 수사기관의 재구금 요청에 따라 태국 법원이 재판 출석을 명령했으나 종적을 감췄다.


이후 한국 경찰은 태국과 캄보디아 등 양국 경찰, 국정원 등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숨어 있던 최씨를 2022년 1월 검거했다.


동남아를 통한 마약 유통에서 최씨의 영향이 워낙 커 언론과 수사기관 등에서는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모씨, '사라김' 김모씨와 함께 3대 마약왕으로 불렸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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