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금융 불편 줄인다…대출 만기 연기·자금 지원 확대
입력 2026.02.08 12:00
수정 2026.02.08 12:00
중기·소상공인 자금 95조원 공급
카드 결제·자동이체 일정 조정
이동·탄력점포 24곳 운영
금융위원회는가설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에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설 명절 전후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며, 보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은 32조2000억원, 만기 연장은 47조4000억원 규모로, 거래 기여도와 신용도 등을 반영해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통신요금 등 자동납부 대금도 연휴 이후인 19일에 출금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이전인 2월 13일에 미리 지급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지원하며, 상인들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금융 거래에 대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설 연휴 전후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총 24개의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돼 입출금과 신권 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설 연휴를 전후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대비해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이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