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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미생물농약 등록기준 개선…시험자료 부담 완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02 11:16
수정 2026.02.02 11:16

화학농약과 구분한 별도 기준

독성·병원성 시험 제출요건 완화

농촌진흥청 전경. ⓒ데일리안DB

농촌진흥청은 화학농약과 유사한 등록 기준이 적용돼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미생물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이다. 환경친화적 특성이 있다. 사람과 가축, 농작물에 대한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분해가 빨라 생태계 영향이 적은 편이다.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이다.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이다. 최근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도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과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한 점이다.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체계를 분리했다. 등록신청자료의 종류와 내용도 명확히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을 정했다. 오염 미생물 범위도 설정했다. 약효와 약해 분야에서는 병원성 시험의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독성 분야에서는 원제와 품목 모두 제출하던 병원성 시험 자료를 원제만 제출하도록 완화했다. 토양미생물영향시험은 국내 유래 미생물은 면제한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개정 기준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기존보다 시험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의 등록 절차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새 등록 기준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유오종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과장은 “이번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 개선으로 국내 미생물농약 등록과 사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친환경농업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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