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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환자 사후처치 제대로 안 해 사망…의사 벌금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25 11:33
수정 2026.01.25 11:33

수술 부위 발생 혈종 확인·제거 조처 하지 않아 환자 사망

법원 "엑스레이 결과 확인하지 않고 퇴근…업무상과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목 디스크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60)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수술 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3분께 퇴근했다.


또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10분께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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