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법조계 "채무자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건지 의문"
입력 2026.01.21 14:23
수정 2026.01.21 14:23
2월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 한 개씩 개설 가능
생계비계좌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 지정…월 최대 250만원 입금 가능
법조계 "통장 압류, 통장 외 특별히 압류할 재산 모르는 경우 이루어지기도 해"
"거짓말로 돈 빌리고 재산 은닉하는 채무자 많아…채권자들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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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개인회생, 파산은 물론 압류금지 통장에 더해 압류금지 금액까지 상향됨으로써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며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채권자들은 법적 안전장치 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이 채무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만큼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원까지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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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가들은 많은 채권자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해당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사실 통장에 대한 압류라는 건 통장 외 특별히 압류할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 이루어지기도 한다"며 "현재 실물 경제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보통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면서 "채권자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빌려준 돈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은 물론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개인회생, 파산은 물론 압류금지 통장에 더해 압류금지 금액까지 상향됨으로써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며 "실제로 곧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서 돈을 빌리고 이후 자신 명의의 재산은 모두 은닉한 채 반드시 은행 이체가 필요한 금액은 압류금지 통장으로 준비해 두면서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채무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채권자들은 법적 안전장치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이 채무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