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별건수사 논란' 사건 공소기각…법조계 "끝내 드러난 무리한 특검 수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3 15:55
수정 2026.01.23 15:57

서울중앙지법,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사건 공소기각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중 별도 공소 제기

재판부 "공소사실, 특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 있지 않아"

법조계 "별건 혐의점 발견 시 다른 수사기관 이첩하면 됐을 일"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 ⓒ뉴시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3개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한꺼번에 가동되면서 특검 간 경쟁으로 촉발됐던 무리한 수사 및 기소로 인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의 내용(실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이를 두고 김 서기관 측은 범죄사실에 김 여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은 김 서기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판결 요지를 밝히면서 특검을 향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 한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뇌물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이 모든 범죄에 미친다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형사사건 중 수사권이 부정돼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은 총 16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규명 로비 ▲21대 총선 개입 ▲8회 지방선거 개입 ▲22대 총선 개입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 불법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의혹 ▲국가기밀정보 유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 수사 방해 행위 등이다.


그러나 전날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사건의 경우 해당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두고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법은 김 여사 본인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주변인들의 개인 비리까지 기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처럼 수사 전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으로 추측했던 의혹도 막상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는 김 여사의 이름이 빠진 경우가 있어 별건 수사 논란을 더 키웠다.


안 변호사는 "이번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결국 특검의 무리한 수사, 기소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나머지 사건들도 과연 특검의 수사 범위인지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이어 "만약 특검 설명대로 별건 혐의점이 발견됐으면 바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 기소까지 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니 피고인으로서는 특검의 무리한 판단으로 매우 번거롭고 겪지 말아야 할 절차를 두 번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의담)도 "특검팀은 해당 서기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그의 뇌물 수수도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법원은 이 뇌물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는 시기나 목적 면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은 것이니 특검이 특혜 의혹과의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기각 판결의 의미는 수사가 위법이라는 것이니 특검 수사의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별건 수사라 지적받는 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검·경이 다시 수사할지 말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수사 동력 찾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