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6.01.22 16:56
수정 2026.01.22 16:57
1심 무기징역 선고…檢 "형량 가벼워"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시흥 살인사건' 피고인 차철남. ⓒ연합뉴스
검찰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중국인 차철남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2일이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17일 오후 4∼5시께 같은 중국 국적 50대 A씨 형제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차철남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