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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원전 사후처리비용 현실화…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인상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20 13:17
수정 2026.01.20 13: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27일부터 시행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한수원 연 3000억원 추가 부담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이 정립되면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최신 정책과 기술 동향, 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도 27일부터 시행한다.


산정기준 규정은 시행령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해체비용충당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기후부는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오른다. 기후부는 이번 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연간 약 3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수원 부담 규모는 연간 약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기후부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 사업비와 적립 재원 간 괴리가 커지고 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이번 재산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이행안과 국내외 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물가와 금리 등 경제 변수를 반영해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등 미래 소요 사업비와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관리비용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비용 부담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전해체 충당금도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 체계를 세분화하고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해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과 기술, 경제 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와 해체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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