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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2차 판사회의 속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19 15:06
수정 2026.01.19 15:06

전담재판부 수 및 영장전담법관 구성 판사 요건 등 논의

판사회의서 정한 기준 따라 사무분담위원회가 분담안 마련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중앙지법 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해 경찰로 넘긴 사건들도 기소 이후 사안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23일부터 가동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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