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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장관회의…환경·기후 협력 양해각서 이행 논의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06 17:43
수정 2026.01.06 17:44

미세먼지 중심에서 기후·순환경제·자연보전 확대

연례 장관회의 명시 국장급 대화·협력센터 역할 규정

환중환경장관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개정안)’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를 계기로 양국 환경·기후 협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양국 환경장관은 이날 오후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안)’에 서명했다. 2014년 개정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다. 2014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개정이 이뤄졌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상의 방중을 계기로 협력 범위와 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 문제에 집중했던 협력을 기후변화와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으로 넓혔다. 기존 대기 분야 협력 계획인 ‘청천 계획’을 포함해 환경·기후 분야별 협력 계획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 체계도 정비했다. 환경·기후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연례 개최를 명시했다. 국장급 정책대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도 함께 규정했다.


양국은 양해각서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력 성과는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다른 국가와도 공유해 확산하기로 했다.


신규 협력 분야로는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소음·빛 공해 대응 등이 거론됐다. 기후변화영향평가가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후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라다. 우리나라는 2022년 도입 이후 300건이 넘는 계획과 사업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중국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김성환 장관은 6일 오전 중국 국가임업초원국 청사에서 류궈훙 국가임업초원국 국장과 양자면담을 했다. 전날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와 우리나라 국립공원 간 자매공원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판다 협력 성과도 점검하고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기후·환경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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