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망보고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한파 대응…행안부, 안전정책 청사진 공개
입력 2026.01.06 16:11
수정 2026.01.06 16:1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범정부 차원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안전취약지역 CCTV 확충, 노인보호구역에 전통시장 추가 지정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국민성금 일원화 추진
드론 취득 정보를 상황실과 연계하고 유괴 등 위험 탐지 AI 기술 개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행정안전부 제공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는 2026년, 행정안전부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재난·안전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행안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생명'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안전한 겨울'을 플러스 과제로 선정해 재난 예방과 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6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사회재난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새로 제정하고, 고위험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한 특별예방대책도 마련한다.
재난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영향평가사'와 '공인재난관리사' 등 전문자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는 전문장비 사용을 의무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장 인력을 확충해 지방의 재난 대응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약자 보호는 한층 두텁게 추진된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통학로를 조성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한다.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노인보호구역에는 전통시장이 추가 지정되고, 사진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AI 안전신문고가 구축된다.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복구단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이 추진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우선 배려하고, 원인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칭) 설치와 2차 가해 방지대책을 함께 수립한다. 현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국민성금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실시간 위험 관리를 위한 기반도 확대된다. 드론 취득 정보를 상황실과 연계하고 유괴 등 위험을 탐지하는 AI 기술을 개발한다. 5개로 분산된 재난·안전 시스템은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하고, 각종 재난안전 데이터를 표준화해 제공한다. 극한기후에 대비해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하고, 재난예방시설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민방위 사이렌은 재난경보까지 기능이 늘어나고, 주민대피지원단은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신속한 대피 체계를 갖춘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사전 예찰과 제설 장비 배치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병행한다.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와 같은 고층건축물 화재를 막기 위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겨울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