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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 조성…업체 대표 벌금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1.04 12:31
수정 2026.01.04 12:31

울산지법, 모 골프장 대표이사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재판부 "골프장 시설 크기 등 인가받은 실시계획과 달리 조성한 책임 있어"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 모 골프장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을 통지받았으나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골프장 내 티, 그린, 벙커 등 각 시설 크기와 모양, 위치 등을 인가받은 실시계획과 달리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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