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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로, 여권 겨냥 "재판 특정 방향 이끌기 위해 협박 등 자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9 15:22
수정 2025.12.29 15:24

'사시 2회' 이용우 전 대법관 "전국 법관, 사법부 독립 꿋꿋이 지켜야"

3개 변호사단체, 시국선언 발표…"사법정의 침탈시도, 단죄 피할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원로 법조인이 여권을 겨냥해 "법관들의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골적인 협박과 모욕 주기 등의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우(사법시험 2회) 전 대법관은 2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등 3개 변호사단체가 주최한 '민주당 정권 사법정의 침탈 시도 규탄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라며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서 이를 파괴하려는 위헌적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역사상 일찍이 보지 못하였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민민주주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법관은 일선 판사들을 향해 "전국의 3000여 법관들은 온갖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와 정의감으로 재판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꿋꿋하게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에서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 외부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이고, 3000여 법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3개 변호사단체는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민주당을 향해 "반민주적이고 반역적인 사법정의 침탈시도에 가담하고 호응한 사람은 그가 정치권에 있든 사법부 내부에 있든 누구든지 자유 민주주의의 파괴와 국가적 혼란에 대해 전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준엄한 역사의 단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효남(사법연수원 11기) 헌변 회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배제된 재판부 구성을 예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도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김현(사법연수원 17기) 착한법 상임대표는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의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게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등의 경우 법관, 검사 및 수사관을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수사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사법정의가 지연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정치권력은 법과 정의를 농락할 또 하나의 유력한 수단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원(사법연수원 16기) 한변 회장은 "민주당 정권이 사법부를 모욕하고 겁박하면서 이런 입법을 강행하려는 저의는 뻔하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길들이자는 것이 당면 목표일 것이고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헌법정신이든 다른 무엇이든 가차 없이 희생시켜 영구집권의 토대를 닦겠다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비판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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