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 우대…성과인사 정착 추진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2.31 12:01
수정 2025.12.31 12:01

인사처, 격무부서 근무자 승진 기간 1년 단축

출산·육아 공무원 전출 제한 완화

인사혁신처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직무와 성과 중심 공직 인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 포상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제도적으로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의 일환이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인사우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인사우대가 각 기관 재량에 의존해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재난피해 감소나 사고 예방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한민국공무원상’ 또는 ‘적극행정유공포상’ 수상자에게만 정원 외 승진이 허용됐다. 앞으로는 우수 성과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등 격무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7급은 10년, 8급은 6년, 9급은 4년 6개월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격무 부서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조직 사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로 인한 근무 단절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5급 공채의 3년, 경력채용의 3년 등 전출 제한 규정이 엄격해 출산·육아 사유에도 지역 이동이 어려웠다.


그러나 육아나 모성보호를 이유로 한 기관 간 인사교류는 제한 기간 내에도 허용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공직 내 육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사상 우대를 부여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