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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먹방 유튜버,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폭행 신고한 여친 재차 때리기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31 09:14
수정 2025.12.31 10:12

사이렌 소리 들리자 여친 세수·피 묻은 옷 환복하게 한 혐의도

1심 "피해자 진술 일관"…2심, 검사 측 항소 기각하며 원심 유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유튜버는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폭행을 이어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수가 한때 10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유명 먹방 유튜버였다.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서 B씨와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 뿐만 아니라 이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여자친구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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