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 폭행' 수용자 3명 살인 혐의로 기소
입력 2025.12.29 15:33
수정 2025.12.29 15:33
피해자 왜소한 점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혀
구치소 측, 관련 보고 있었음에도 수용자 관리 미흡
부산구치소 ⓒ연합뉴스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는 수용자 A(22)씨, B(21)씨, C(28)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8월 중순쯤부터 피해자 D(24)씨를 위생 문제와 실수를 트집 잡아 수시로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9월7일 오후 2시40분쯤 20분간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린 후 D씨의 복부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는데 D씨는 그날 오후 5시7분쯤 숨졌다.
조사 결과 세 사람은 D씨가 왜소한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매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폭행 흔적을 숨길 수 있는 목 부분을 때리거나 졸라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칠성파 조직원이었는데 뒤늦게 폭행에 가담해 수용실 안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D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D씨가 숨지기 3~4일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의무실도 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가 피해자에 대해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수용자 관리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