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도 파기로 분쟁…대법 "손배 책임, 계약서상 규정 따라 부담"
입력 2026.02.17 15:09
수정 2026.02.17 15:10
삼성물산, 도매업자와 11년 계약 후 사업 철수로 계약 파기
2심, 삼성물산 측 책임 인정…대법, 원심 파기환송
해당 계약서엔 관련 손해배상 규정 없어…"원심, 법리 오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영업위임 계약이 중도 파기돼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지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원단 도·소매업자로 지난 2011년 삼성물산과 영업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2022년 3월 직물 사업을 중단하면서 A씨와의 계약도 중도 파기됐다.
이를 두고 A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2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당사자 간 계약서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삼성물산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삼성물산 측이 A씨에게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은 민법 689조가 적용되는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측이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수수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에서 해지사유와 절차 등을 정했기에 민법이 아닌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만을 져야 봤다. 특히 삼성물산과 A씨 간 계약서에는 관련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업위임 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를 별도로 정한 것은 임의규정인 민법 689조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는 계약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