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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능력 떨어진 노모 폭행’ 60대 아들, 징역 2년 실형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5.12.25 15:39
수정 2025.12.25 15:39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25일 특수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 B(96)씨가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이동하다 넘어져 다치자 흉기로 위협하며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A씨는 지난 2022년 출소했고, 2002년에도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친 B씨는 아들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벌불원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점 등을 들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고령의 노모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2022년 존속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등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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