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서 피고인 호칭 놓고 특검-변호인 신경전
입력 2025.12.30 18:22
수정 2025.12.30 18:22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공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
'피고인 윤석열' 두고 옥신각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이 피고인 호칭을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앞선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 측의 '피고인 윤석열' 호칭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거센 항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검사가 자꾸 피고인 윤석열이라 하는데 본 재판은 전 국민이 보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특검팀을 향해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선배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윤석열이라 말하는 게 타당할지 재판부가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방청인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러나 "제가 정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각자 적절히 하면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듣기에는 호칭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측도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이고 폄하라는 판단은 변호인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런 논의 자체가 소송지연 전략으로 보일 만큼 불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전국 각급 법원이 지난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맞은 가운데 열렸다. 통상 휴정기간엔 민·형사 등 사건의 대부분 변론 및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혹한기에 소송 관계자들이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다만 긴급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 재량으로 휴정기에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5일과 7일 사건 병합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9일 변론을 종결하고 2월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등 8명에 대해 나란히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