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청구…"범죄수익 환수"
입력 2025.12.29 15:31
수정 2025.12.29 15:32
'공천개입 의혹' 관련 여론조사 가액 범죄수익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위법하게 수수한 여론조사 가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아크로비스타와 예금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특검팀은 법리상 한계로 인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뇌물죄는 일정 신분의 사람만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이 되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데 여론조사를 받은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사전수뢰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이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전수뢰는 피의자가 뇌물을 수수할 당시 직무에 대한 청탁도 함께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명씨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로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받은 이후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