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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재판, 다음 달 14일 시작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29 13:44
수정 2025.12.29 13:45

'뻥튀기' 국무회의록 작성 혐의

계엄 해제 뒤 선포문 작성 의혹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박옥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었던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 직전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를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회의록 초안에 작성했다가 이후 수정이 이뤄졌다는 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시각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강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강 전 실장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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