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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공직선거법 위반' 尹 기소…'금품수수' 김건희도 재판에 넘겨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26 17:58
수정 2025.12.26 17:59

尹,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이봉관·이배용 등 6명 기소

'뇌물수수 혐의' 추가 수사 필요…국수본 이첩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와 공여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8번째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시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특검팀은 '금품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도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같은 해 4월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9월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듬해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9월 박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씨는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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