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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물렸다" 항공사에 3억 소송 건 가족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2.26 10:51
수정 2025.12.26 12:19

한 가족이 항공기 기내에서 빈대에 물렸다고 주장하며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25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로물로 앨버커키는 지난 3월 아내, 자녀들과 함께 델타항공 여객기를 타고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향하는 유럽 항공사 KLM항공 여객기로 환승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비행이 시작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는 몸에 무언가 기어 다니는 느낌을 받았고, 옷 위와 좌석 주변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승무원에게 알렸으나, 오히려 다른 승객들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앨버커키는 옷 위와 좌석 틈을 기어 다니는 벌레와 KLM항공이 제공한 음료용 휴지 위에 놓인 죽은 벌레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빈대로 인해 두드러기, 발진 등의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가족은 항공사 KLM과 항공권을 판매한 델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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