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보석 기각
입력 2025.12.24 12:29
수정 2025.12.24 12:29
구속 상태서 계속 재판 이어가게 돼
尹 계엄 선포 사실상 방조했단 혐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오른쪽).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및 소방에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장관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은 해당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을 위해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