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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난동 촬영' 정윤석 감독 2심도 벌금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24 11:28
수정 2025.12.24 11:29

벌금 200만원…37명 피고인 대부분 실형 유지·일부 감형

'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한 정윤석 감독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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