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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직위상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12 18:01
수정 2025.12.12 18:01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 특별채용 대상 내정 혐의

법원 "교원 임용권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 진행"

김석준 부산교육감.ⓒ뉴시스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 학교 사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이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채용 대상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 특별 채용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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