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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공개' 논란…"공익적 목적 보도" "소년법 취지 어긋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88]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0 02:05
수정 2025.12.10 02:05

김경호 변호사, '의혹 제기' 보도 기자 고발…소년법·정통망법 위반 혐의

법조계 "조씨 의혹, 소년 범죄 사건 중 가장 중(重)해…관련 보도, 공익적 기능"

배우 조진웅 ⓒ뉴시스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 및 절도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의 보도 이후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보호처분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면서 법조계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린 시절 잘못을 평생 짊어지도록 하는 것은 '교화'를 목적으로 한 소년법 취지에 어긋나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해온 연예인일 경우 과거에 저지른 중대한 범죄 사실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씨 관련 논란을 최초 보도한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추가 고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같은 기자들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일반 대중의 인식 속에 형사재판을 받았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표현은 해당 인물이 국가 형벌권의 대상이 되어 범죄자로 확정되었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준다"며 해당 기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된 것인 양 단정 짓고 보호처분을 형사재판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의 소속사는 성폭행 연루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인정했고 조씨는 직접 연예계 은퇴 선언을 했다.


그동안 조씨의 고등학생 시절 중범죄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소년보호사건 재판 및 처분 기록의 비공개 원칙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 제24조 2항은 소년심판의 비공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같은 법 70조 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된다"며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조씨의 과거 범죄 이력이 지금의 사법부가 판단했을 경우 소년부 송치보다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무분별하게 형사처벌을 하게 될 경우 어린 나이의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성범죄 및 강도 혐의의 경우 일반 소년 재판 중 가장 무거운 범죄인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메가X)는 "사실 과거 조씨가 저질렀던 범죄는 내가 보거나 들었던 소년 범죄 사건 중 가장 중(重)한 경우"라며 "유명인 또는 연예인과 같은 완벽한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민에 비해서는 덜 보호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다루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 보호처분을 공개한 일부 위법적인 요소는 없지 않지만 언론으로서는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의담)는 "소년재판 처분은 피해자도 모를 정도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TV(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 과거 저질렀던 범죄 역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인 만큼 과거 소년 범죄 전력을 보도한 매체는 공익적 기능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논란이 비행 청소년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교화라는 소년법의 목적은 사회적인 약속과 마찬가지인 만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소년 사법의 본래 취지를 널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우 조진웅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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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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