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상권 도입에 엇갈린 표정”…점주단체 ‘환영’ vs. 가맹본부 ‘우려’
입력 2025.12.11 15:00
수정 2025.12.11 15:05
점주단체 “10년 숙원, 대화 창구 열렸다” 반응
프랜차이즈업계 “졸속 처리…복수단체 난립 우려”
“영세 브랜드 직격탄”…추가 개정·보완책 필요성 제기
서울 종각역 인근 젊음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요청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가맹점주단체와 프랜차이즈업계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점주단체는 “10년 넘게 요구해 온 대화의 창구가 열렸다”며 환영했지만, 프랜차이즈협회는 “복수단체 난립과 경영 위축을 초래할 졸속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요청권을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날 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이 힘의 불균형으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해 왔다”며 “이번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0여 년 전부터 단체협상권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국회가 이를 제도화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협의회는 “가맹본사의 불공정·불합리로 어려움에 빠진 가맹점주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 10여 년 동안 간절히 열망해 온 가맹점주들과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시민사회는 단체협상권 도입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단체협상권이 “을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가맹본부·대리점본사·위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등 우월적 지위 사업자의 일방적 횡포에 시달려온 구조를 개선할 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대리점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 분야로도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한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반면, 프랜차이즈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000여개 회원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추가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그간 업계와 전문가들이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법안이 여야 논의나 업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개정안을 두고 “가맹본부 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성 확보 기준과 협의 창구 규정이 미비해 복수단체 난립, 협의요청권 남용 등이 발생하고, 이는 브랜드 내 갈등과 경영 위축,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협회는 협의요청권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남용 방지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 가맹점주 단체 명단 비공개로 적격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협회는 “수천 개 브랜드에서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영세 브랜드의 생존 리스크도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경영 위축은 곧바로 가맹점 생존과 직결된다”며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의 70% 이상이 폐업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는 K-프랜차이즈 산업의 글로벌 확장 흐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추가 개정을 요구하며,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 측은 “정부와 국회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