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농약 1955건 차단·유통농약 89건 적발
입력 2025.12.11 11:00
수정 2025.12.11 11:00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농약판매업체 5688곳 조사
약효 지난 농약 진열·통신판매 금지 위반 특별점검 착수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말 기준 농약판매업체의 유통 농약을 점검한 결과 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 농약 1955건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5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한 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 보관 등 취급 제한 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 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해외직구를 포함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약의 유통 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 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에 대해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사이트 판매 글 삭제와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과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농약을 판매한 업체에는 농약관리법 제21조 제2항(무등록 농약 판매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제21조 제3항(농약 통신판매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적극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촌 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