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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농약 1955건 차단·유통농약 89건 적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11 11:00
수정 2025.12.11 11:00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농약판매업체 5688곳 조사

약효 지난 농약 진열·통신판매 금지 위반 특별점검 착수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말 기준 농약판매업체의 유통 농약을 점검한 결과 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 농약 1955건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5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한 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 보관 등 취급 제한 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 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해외직구를 포함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약의 유통 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 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에 대해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사이트 판매 글 삭제와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과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농약을 판매한 업체에는 농약관리법 제21조 제2항(무등록 농약 판매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제21조 제3항(농약 통신판매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적극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촌 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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