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현안 청탁' 윤영호 결심공판…'통일교 지원' 민주당 정치인 실명 공개 여부 관심
입력 2025.12.10 08:57
수정 2025.12.10 08:57
윤 전 본부장, 지난 공판서 "통일교, 민주당도 지원"
"특검, 공소사실 누락"…특검의 편파수사 논란 일기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금품을 제공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10일 열린다. 윤 전 본부장이 이날 공판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심리한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4월∼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본부장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공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는데 특검팀이 공소사실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본부장은 "2017년∼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접근)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과 가진 면담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으나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에 대한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정 정당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지 않았단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 측은 해당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 제2조 1항 16호에 명시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단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전날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을 지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하더라도 국수본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일부 정황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