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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원상 복구' 불복 행정소송 2심서 승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1 15:25
수정 2025.12.11 15:26

서초구, '공공도로 점용 허가 위법' 대법 판결 이후 원상 복구 명령

교회 측,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본안 소송 1심서는 원고 패소 판결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교회. ⓒ데일리안DB

지하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서울 서초구청 처분에 불복해 사랑의교회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약 1077㎡를 쓰도록 도로 점용 허가를 냈다.


이에 대해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서초구청은 지난 2020년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 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이러한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회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며 원상회복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지난해 3월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줬고 사랑의교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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