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침입·방화 모의 혐의 30대…항소심도 징역 4년6개월
입력 2025.12.11 16:57
수정 2025.12.11 16:57
尹 구속 결정 직후 법원 CCTV 등 장비 파손·경찰 폭행
'투블럭남'에게서 기름통 받고 법원 1층 내부 기름 뿌리기도
재판부 "법치주의 크게 훼손…죄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높아"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손씨는 지난 1월19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심모씨에게서 기름통을 받고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씨가 불을 지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씨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