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죽음 내몬 ‘직장 내 괴롭힘’…노동부, 지방세연구원 특별감독 발표
입력 2025.12.09 12:00
수정 2025.12.09 12:00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뉴시스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난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 노동자의 부모님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쓴 자필 편지 내용이다.
노동부는 9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약 두 달간의 특별근로감독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급기야 청년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을 계기로 착수했다. 고인이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미이행 시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국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지시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사례로는 지난 2023년 12월 19일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이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폭인 및 욕설을 한 것 등이 있다.
또 부장이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한 것과, 부장이 고인에 대한 폭행·욕설이 확인되자 고인이 본인에게 ‘하극상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인에게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것도 인정됐다.
연구원 내 평가조작 제보를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조치를 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4건 및 과태료 3건(25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특별감독 종료 후 연구원장은 사임했고,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감독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