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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에 포상금 7500만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09 09:10
수정 2025.12.09 09:1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를 신고한 제보자 11명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로 적발된 부당 수령액이 5억5000만원에 달하면서 건보공단은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곳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1건 등 총 11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2100만원이다. 해당 제보는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응급실 외래환자를 진료했음에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였다. 이 병원은 부당 청구로 1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재활치료 산정기준 위반 사례도 포함됐다. 보바스·보이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해 1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보자에게는 18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도 있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진료를 받은 사례로 620만원의 보험급여가 부정 사용됐다. 신고인에게는 1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당청구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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