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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직 지방의회 의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 가능"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8 10:20
수정 2025.12.08 10:20

김민석 강서구의원, 국민의힘 탈당 후 대체복무 시작

서울병무청장 "기초의원, 겸직 허가 대상 아냐"

강서구의회 의장 "지방의회의원 지위 상실" 통지

재판부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신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DB

현역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듬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김 구의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 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당활동 금지'를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허가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장은 같은 해 11월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겸직허가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지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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