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두 번째 구속기로 놓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5 12:02
수정 2025.12.05 12:02

자사 구주 사들이는 과정서 35억 횡령·32억 배임 혐의

법원, 지난 9월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구속기로에 재차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 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대표는 '집사 게이트'에 관여됐단 의심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단 의혹이다.


조 대표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 금액을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오너리스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조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PE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9월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조 대표를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불러 IMS모빌리티가 투자를 유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시 캐물어보기도 했다.


조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