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가산단, 신·재생에너지·문화체육 시설 확대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11.27 09:57
수정 2025.11.27 09:57

산단공,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단 내 녹지·유휴공간 활용 가능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산단공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녹지구역과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체육 시설확대, 수직농장 입주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폐기물매립시설 등 특정 용도 부지의 활용이 제한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근로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와 공원·녹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문화체육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단 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산단은 제조업 중심의 입주 허용을 유지해 농업분야인 수직농장은 입주가 제한돼 왔다.


산단공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수직농장을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농업·제조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산업단지 곳곳에 숨어 있던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 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근로환경 개선, 미래형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