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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확립”…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협의회 개최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11.25 15:00
수정 2025.11.25 15:00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상황 점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시장 혼란 최소화 및 내부통제 관행 개선 유도

불법이익 적극 환수…거래소 시장감시 체계 ‘계좌→개인 기반’ 전환

제반 후속조치 지속 추진…“조사 인력·역량 및 인프라 꾸준히 보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25일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신속히 포착하고 있는 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이 시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25일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7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했다. 이후 합동대응단을 통해 포착한 사건들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 및 압수수색 하는 등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3개 기관이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밀착 공조해 조사 착수부터 지급정지·압수수색까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척결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재력가)가 금융사 임원 등 전문가들과 공모해 장기간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에 나선 주가조작을 지난 9월 적발했다.


이후 신속한 조사와 지급정지·압수수색 조치를 통해 진행 단계의 시세 조종을 중단시켜 추가 피해를 막고, 혐의자의 주식 투매가 차단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어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담당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2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계의 무분별한 내부 정보 이용 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내부통제 관행 개선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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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 및 시행해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도록 했고,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가동해 시장감시·분석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대응단의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다뤘다.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이를 통한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꾸준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세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기반해 다양한 행정제재를 신속 집행하고,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들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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