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남친 대신 "내가 운전했다" 진술…3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11.18 09:04
수정 2025.11.18 12:15
두 차례 허위 진술 이후 조서 열람 과정에서 진술 번복…"남친이 운전"
1심, 수사기관 착오·범인 도피 인정해 벌금 300만원 선고…2심, 원심 파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며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당일 오전 2시40분께 A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A씨도 옆자리에 동승한 상태였는데 이들은 승용차가 전도됐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쯤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와 오후 1시20분쯤 경찰서 소환 조사에서 각각 "내가 운전했다"고 두차례 허위로 진술했다.
그러다가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야 "남자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로 진술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B씨를 도피하게 한 점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후 사정과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단순한 허위 진술 때문에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렸거나, 이에 따라 진범을 발견하거나 체포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고까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B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진범을 밝히거나 그를 경찰에 출석시킬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시각을 기준으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 역시 가정일 뿐"이라며 "A씨의 허위 진술이 적극적이거나 세부적이지 않다"고 무죄 선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