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건진법사 청탁' 통일교 전 본부장, 법원에 보석 청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23 18:39
수정 2025.09.23 18:39

법원에 불구속 상태 재판 받게 해줄 것 요청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건진법사·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됐다.


그가 청탁한 내용은 ▲국제연합(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써달라며 1억여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음 기일을 오는 30일 열고, 다음 달부터 매주 월요일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