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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한 前 연인 감금·폭행한 20대 남성, 2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0 17:00
수정 2025.06.10 17:01

항소심 재판부, 징역 8년→4년6개월로 감형

구속 이후 구치소 관계자 폭행하기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옛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뒤 그녀가 이를 신고하자 차에 태워 약 40분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범행을 제외하고 옛 여자친구 감금과 다른 폭행,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씨가 2심에 와서 특수폭행, 상해, 폭행치상 혐의 각각의 피해자 등과 합의했다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다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무겁다"고 감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옛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 2023년 2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신고당하자 짐을 빼겠다는 핑계로 친구와 함께 찾아가 옛 여자친구를 방에서 끌어낸 뒤 강제로 차에 태워 40여분간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해 9월∼10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했고 납치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지급받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하자 스마트워치를 훼손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밖에도 유흥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교제했던 다른 여성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여러 건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류를 수수·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관계자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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