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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10년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록 보고서 발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3.18 13:38
수정 2025.03.18 13:38

국가인권위,광역·기초자치단체 등에 배부 예정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록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발간됐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정책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수립·집행됐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사전에 개선할 수 있어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


시는 2013년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후 단계적으로 행정 전 분야에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했다. 2015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 투표소, 2018년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다. 대상을 점차 확대해 일상에 인권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다.


2024년 인권영형평가 보고서는 지난해 수원시 인권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인권영향평가의 발자취를 기록했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08건의 평가대상 중 개선 권고는 123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93.7%였다.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8건의 평가대상 중 개선 권고는 77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100%였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작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4년 국회의원선거까지 5차례 이뤄졌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환경·시설 등을 점검·평가한 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뒀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소가 변경되거나 개선되는 등 더 나은 투표소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역·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인권위원회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인권센터 자료실'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도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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