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케이블TV 사업자 영업이익률 1%…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바꿔야"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03.17 16:33
수정 2025.03.17 16:36

한국방송학회 세미나…"SO 사업자 영업이익률 1%, 콘텐츠 비용 부담 커져"

콘텐츠 새 대가 기준 필요…"SO 매출 변동과 연동하고 이행 시기 3년 걸쳐 조정"

한국방송학회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체계 및 대가산정 기준 마련 필요성' 특별세미나에서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종합유선방송(SO,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방송 매출 변동을 반영해 콘텐츠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체계 및 대가산정 기준 마련 필요성'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필요성 및 업계 기준 분석' 발표에서, 광고 시장 위축과 수익 기반 악화, 콘텐츠 수급 비용 상승으로 인해 유료방송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방송시장의 총 방송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18조9734억원이다.


이 기간 IPTV 방송사업 매출은 5조7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반면, 케이블TV SO 매출은 3.9% 감소한 1조7335억원, 위성방송은 2.7% 줄어든 4920억원에 그쳤다.


SO 사업자는 방송 부문 영업이익률이 1%(2022년 1.2%)에 불과하며, 위성방송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아예 적자로 전환(2022년 영업이익률 -4.7%)됐다.


SO 사업자들의 위기는 저가 수신료 정책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홈쇼핑이 모바일·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케이블TV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를 줄이거나 송출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SO의 콘텐츠 비용(지상파·PP 사용료)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곽 교수는 "유료방송 영업수지 악화는 결국 콘텐츠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료방송 시장과 콘텐츠 시장의 동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내 방송채널 사업자(PP)들이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동시에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SO 경영상황, 콘텐츠사용료 지급비율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콘텐츠 대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곽 교수는 주장했다.


현행 방식에서는 지상파, 종편, 일반 PP 프로그램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각각 다르다. 또한,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이 없어 사업자 간 협상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곽 교수는 콘텐츠 사용료 비율 정상화, 방송 매출 증감 반영, 사용료 급변 예방, 채널군 설정 및 상대평가, 채널군 간 공정 경쟁을 골자로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학회

구체적으로 콘텐츠 사용료 산정을 SO 매출(기본채널 수신료+홈쇼핑 송출수수료) 변동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2024년 콘텐츠 대가 총액은 전년도(2023년) 콘텐츠 대가 총액에 ‘1 +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액 증감률)’을 곱해 산정한다.


만일 SO의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전체 플랫폼 평균보다 5% 이상 높을 경우, 이를 3년에 걸쳐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급률은 39.15%였으며 개별SO 지급률은 30.46%, 전체 플랫폼 평균은 27.48%로 차이가 발생한다.


SO 업계는 이러한 콘텐츠 사용료 조정으로 인한 채널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행 시기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등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1년차에는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보장하고, 나머지 20%는 업계 기준안을 적용한다. 여기서 20%는 시청점유율 성과를 반영한다. 이렇게 2년차에는 60%를 유지하고, 40%는 새 기준을 따르며 3년차는 40%를 먼저 보장하고 나머지 60%는 기준안을 적용한다. 이런 차등 적용으로 4년차에는 100% 새 기준안을 적용하게 된다.


ⓒ한국방송학회

또한 대가산정 대상을 종합채널(공적 채널), 보도채널(YTN, 연합뉴스), 중소콘텐츠사(방송매출 점유율 기준 하위 10% 채널), 일반콘텐츠사 등으로 묶어 각 채널군 시청 점유율 및 평가 점수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대가 산정은 지속가능성 확보, 공정한 수익 배분,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곽 교수는 강조했다. 곽 교수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제공사 상호 간의 가치 증감에 기여한 합리적 대가를 산출해 상호 간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