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내란 우두머리...12월 3일 비상계엄, 국헌문란 폭동"
입력 2025.01.26 22:07
수정 2025.01.26 22:08
"尹, 계엄 요건 안 되는데 강압으로 국회·선관위 권능행사 막아"
"尹 '국회의원 다 체포해, 총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 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고 판단…불소추 특권 고려, 내란 혐의만 기소
검찰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 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천 명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판단이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 국회 봉쇄 ▲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서울 여의도·관악구·서대문구, 수원, 과천 등 일대의 평온을 해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또는 김 전 장관 등을 통해 내란 행위와 관련한 지시를 하달한 '정점'으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보고한 포고령 초안을 검토해 승인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권 남용과 무분별한 탄핵 등에 대한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와 상반되는 인적·물적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고, 이 전 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는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라고 말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윤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특전사·수방사·정보사 등의 무장군인 약 1천600명, 경찰 약 3천800명 등 5천400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됐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조'도 편성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군인·경찰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내란 혐의로만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 검토를 거쳐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 등 사건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행위가 원인이 돼 국헌문란의 결과가 초래됐다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 달성을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