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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아니면 차악"…與, 단일대오 위해 '자체특검법' 발의 결정 [정국 기상대]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1.15 05:00
수정 2025.01.15 06:20

국민의힘, 위헌 특검 거부·이탈표 관리 차원서 '계엄특검법' 카드

수사범위·기간·인력 등 조정 예고…"반헌법적 특검 수용 안 돼"

당내서도 "對 국민 차원서 옳은 결정" 평가…"합리적 대안 내야"

특검 거부 시 민주당 부담↑ 전망…"중도마저 野 너무하다 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위헌적인 특검법의 강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내에서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자체 특검법을 마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감지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강행 통과시킨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국민의힘 자체 계엄특검법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주도해 마련할 방침이다. 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출동한 것과 정치인·공무원 체포 구금 계획, 인적·물적 피해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체 특검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참여·지휘·종사하거나 관여한 부분 등도 특검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겠다는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특검법에 담은 군사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압수수색 관련 규정도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간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원칙적으로 60일 간 수사를 하되, 준비 기간 20일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더해 최장 110일 간으로 정했다. 수사 인원 역시 상설특검법에 따라 6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 상 명시된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에 맞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의혹을 제기한 만큼 '대국민 보고'란 명분으로 해당 의혹이 무분별하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처리 보고 규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내용도 일부 반영해 협상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도 수사 범위에 담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 절차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이어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복수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내기로 한 '자체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에선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치는 협상의 연속이다. 민주당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우리(국민의힘)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협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시그널을 주는게 국민에게 훨씬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민주당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여당 내의 이탈표 방지하기 위해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는데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고육지책으로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내에선 여당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을 마련하는 것이 추후 야권이 강행할 특검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단 이야기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나 1년간 발의한 특검은 이번까지 총 10건이고, 내란 선전·선동과 관련해 민당이 우리 당 관계자를 고소·고발한 사건도 70여건에 이른다"이라며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보수를 궤멸하겠단 정치적인 의도로 (특검법을) 발의했단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낸 특검법은 수사 범위뿐만 아니라, 특검 일정, 인력, 방식 등 찬찬히 뜯어보면 독소조항 투성이"라며 "위법적인 요소를 걷어낸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마저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보수 지지층 뿐 아니라 중도층 마저 민주당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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