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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내란·외환특검법', 여당 퇴장 속 법사위 통과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1.13 13:47
수정 2025.01.13 13:54

특검 후보, 대법원장 추천이 골자

대북확성기 가동·대북전단 살포 등

尹, 무력충돌 꾀했다는 혐의 추가

국민의힘, 野 일방 의결 반발 퇴장

국회 여야 법사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을 들어 토론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제3자 추천 방식의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외환 일반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제3자)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두 번째 내란·외환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9일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첫 번째 내란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해당 특검법은 기존에 한 차례 폐기된 특검법에 담겨 있지 않았던 '외환 범죄' 혐의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대북확성기 가동·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꾀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내란특검법은 공정성과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루 속히 이 (내란) 사태를 종식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내란·외환특검법에는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이 제외됐다.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16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특검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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