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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당 발의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1.13 12:19
수정 2025.01.13 12: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알려진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경찰, 경호처가 내려오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은 앞선 특검법과 달리 여야가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제외됐다. 다만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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