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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설 명절 앞두고 공동주택 안전위반행위 일제점검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5.01.09 17:08
수정 2025.01.09 17:08

9일 오후부터 각 지역 소방관서에서 사전 예고없이 불시 점검

불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입건 및 과태료 부과

강원도 양구소방서에서 지난달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양구소방서 제공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소방기관은 명절에 귀성한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인 공동주택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제거 및 소방시설 등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후부터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되며, 화재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주택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각 세대 자체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을 위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전원차단·연동정지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대피계획 수립 홍보, 비상 자동 안내방송설비 개선 홍보, 방화문 유지관리 픽토그램 배부 등 활동도 함께 실시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에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점검을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복합상가(지상8층,지하5층)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중상·사망자 없이 건물 내에 있던 310명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평소 닫혀있던 방화문 덕분이라며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과 소방시설 정상작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당 복합상가 화재 당시 당시 층마다 닫혀있던 방화문이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았고, 화재 초기 1층과 2층의 스프링클러도 정상 작동해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으며, 옥상으로 통하는 방화문은 열려 있어 150여 명이 신속하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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